안녕하세요^^
안산 시흥 화성 부천 수원 형사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1. 들어가며
오늘은 공인중개사인 의뢰인이 중개수수료율을 산정할 때 대상 부동산을 잘 못 판단하여 과도한 중개수수수를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와 관련하여 중개의뢰자로부터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령에 정해진 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고 이를 어긴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단지 관련 법률해석을 잘못하여 결과적으로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이라면 이런 경우도 처벌받야 하는지 것인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공인중개사에게 잘못한 점이 도데체 무엇이죠?
사실 공인중개사가 일부러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범죄라고 한다니 좀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도 있겠네요.
사실, 법령해석을 잘못한 결과 결과적으로 잘못된 수수료를 산정하게 된 것이지 무슨 고의나 과실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어쨌든 정상보다 초과된 중개수수료를 받았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 공인중개사가 또한 자신이 초과되어 있는 중개수수료를 받을 의사와 인식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것이 법률위반인 점을 몰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라면 법을 알았어야 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법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정당한 이유로 자신이 처한 경우가 특별히 허용된 경우라고 그릇인식했다면 이런 경우까지는 위법하다고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단순히 몰랐다고 한다면, 법을 제대로 알아야 할 의무에 반하는 것이니 적법하다고 보기는 힘든 것입니다.
3. 그렇다면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아무래도 위와같은 경우 무죄를 주장하기는 힘든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양형을 다투어 형량을 줄이시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초과된 수수료가 얼마되지 않는다는 점을 변호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비록 용서는 되지 않겠지만, 어떤 악의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도 어필하셔야 합니다.
과거에 유사전과가 없다는 점도 유리할 수 있고요. 초과된 수수료를 돌려주었다면 더더욱 좋습니다.
물론 단지 몰랐다고 주장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호소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지인이나 가족들의 탄원서도 도움이 될 수입니다.
무엇보다 앞으로는 실수 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사업을 운영해야 겠지요.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함께 의뢰인인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착각하여 법에서 정한 것보다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 과연 처벌받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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