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절도죄 전과남지 않는 기소유예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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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절도죄 전과남지 않는 기소유예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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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절도죄 전과남지 않는 기소유예 받은 사건 

추선희 변호사

기소유예

서****


의뢰인은 술을 마시다가 한 순간의 실수로 절도에 이르게 되었고, 절도 피해자는 강경하게 처벌을 구하며 의뢰인을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징계를 받고 잘못하면 회사를 더 이상 다닐 수 없는 우려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추선희 변호사는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수차례 사죄의 뜻과 합의의 의사를 밝히고, 가해자를 직접 보기 싫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검찰에 적극적으로 형사조정을 요청하고, 변호인이 형사조정에 직접 참여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의 정황과 의뢰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리고 의뢰인에게 벌금 이상의 전과가 남는 경우 향후 직장에서 징계를 받는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는 점등을 소상히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검찰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처음에는 강력 처벌 의사를 담은 탄원서까지 제출하였던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고, 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합의까지 한 점과 변호인의 변론에서 보이는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써 어떠한 전과기록도 남지 않게 되어 너무나 기뻐하였고, 이 사건을 진행했던 변호인 역시 보람을 느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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