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입주자 대표회 대표자로서 공금을 횡령하고, 자신의 임무에 위배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임의로 업체를 지정하는 등 각 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추선희 변호사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였고, 변호인은 수년에 걸쳐 작성된 상당 기간의 영수증,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기록, 수기 자료, 메모 등까지 확인하여 의뢰인이 유리하게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추선희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출석하여 해당 자료를 제출하며 경찰조사를 받았고, 이미 정리되어 사건의 실체가 잘 파악되는 상태에서 이 사건의 배경까지 파악하게된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무죄(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에서 역시 의뢰인에게 어떠한 범죄 혐의도 없다고 보아 업무상횡령, 업무상 배임 모두 무혐의를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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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창
![[무혐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무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ec4dad664b0772b01bd4a-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