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어린이집에서 근무 당시 원장의 제안에 국가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관련 혐의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는 경우 추후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상실하여, 의뢰인이 오랜시간 노력해온 꿈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한 추선희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배경이 원장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어서 소극적으로 동의해주었던 것이고, 근무 현장의 상황상 거부할 수 없었던 점, 실제 자신이 취득한 금원은 현저히 적은 사정 등을 설득력있게 재판부에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상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나오는 경우 형사 처벌 외에 의뢰인이 추후 어린이집 원장 자격까지 박탈될 수 있는 사정을 변호인의견서에 어필하여, 과도한 처벌이 되지 않도록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변론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인정하고 있는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면서도, 그 벌금의 액수를 영유아보육법상 자격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200만 원으로 선고하여 추가적인 자격상실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자신의 꿈을 잃을 뻔하다가, 기회를 상실하지 않게 된 점에 대하여 변호인에게 감사를 표하였고, 변호인도 보람을 느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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