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친구와 금전거래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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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와 금전거래

전남자친구가 인터넷 방송준비를 한다고 저에게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전화상으로 이야기함)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카톡으로 말을 하였지만 그러자 전남자친구는 헤어지자 너를 못만나겠다며 가스라이팅을 했습니다.(카카오톡내용있음) 저는 결국 두번에 걸쳐 대출을 받아 900만원이라는 금액을 그아이의 어머니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여 빌려주었습니다.(이체내역있음) 하지만 전남자친구는 다른여자와 바람이 나서 헤어졌고 제가 헤어질 당시 우리는 아무관계가 아니니 차용증을 쓰자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또 다시 못만난다 이러면서 관계에 관해 말을 하며 저를 심리를 이용하여 제가 너를 잡기위해 그랬다.이렇게 말했습니다(상대방이 녹음했다고함) 그러며 저보고 너가 좋아서 빌려준거니 언제 줄지도 모르겠고 자신이 피해자로 있는 사건이 진행되면 합의금으로 저에게 돈을 준다하고 했습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에도 저 말을 하였습니다. 그이후에도 진행이 되지않으면 자신의 용돈에서 조금씩 갚는다고만하고 정확한 날짜와 금액을 알려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한, 자신을 좋아해서 빌려준 것이니 900만원 중에 100만원과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저에게 갚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사귈당시에는 알겠다고 하였으나 헤어질때는 자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남자친구는 자신이 저에게 돈을 빌렸다고 인정을 하는 상황이지만 언제까지 갚겠다는 날짜도 없을 뿐더러 차용증도 쓰지 않겠다고 하고 자신도 제가 수긍한 부분을 녹음을 했다고 고소하라고 하는데 이런부분은 어떻게 고소를 진행하여야 하나요.. 제3자가 봐도 언어폭력과 가스라이팅을 한 정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럴경우 어떤식으로 고소를 하여야 하나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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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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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본 건 남자친구의 행위에 대해 상담자분께서는 형법상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자친구분은 상담자분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대출까지 받게 하여 금원을 차용한 것을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사료됩니다. 3. 이에 대해 민사상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남자친구분의 경제적인 사정을 볼 때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변제를 받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남자친구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하여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하여 피해금액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4.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처벌 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중점을 두어 사건을 진행 하여야 합니다.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되면 남자친구분의 입장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어떻게든 합의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상담자분과 유사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대게 형사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연인관계에 있던 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나, 헤어진 이후 이에 대한 변제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피해금액을 회복하는 등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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