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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일찍 여의고 아버지랑 둘이 사는 친구가 아버지 병원비를 핑계로 꾸준히 빌려간 돈이 1500만원입니다. 계속 언제까지 갚는다고 하다가 또 어디가 아프다면서 못 갚고 더 빌렸고, 작년 10월 초까지는 다 갚는다더니 그 뒤로 잠수를 탔습니다. 알고보니 친구놈 아버지도 여기저기 사기를 쳐서 고소가 접수된 상태고 친구놈이랑 친구 아버지 둘 다 경찰의 추적을 피해 계속 위치를 바꿔가며 도망치는 상황입니다. 감사하게도 경찰관님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병원비도 사기전적때문에 거짓말일 확률이 높아 사기죄로 접수를 넣었고요. 형사고소 접수는 됐고 아직까지 그 둘은 잡히지 않은 상황인데, 당장 돈이 없어서 민사고소를 미루다가 소액심판은 제가 혼자 할 수 있는듯하여 접수하려고 합니다. 친구와 친구 아버지가 계속 도망다니는 상태고 경찰관님도 아직 추적하지 못하고 있어 사기꾼들의 주소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소액심판을 접수하게 되면 송달을 받아야 진행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가해자측이 주소가 없으면 진행이 되지 않는 건가요? 제가 공부중이라 당장은 돈이 없어 변호사님 선임을 못하고 있는데 조언 바랍니다. 그리고 소액심판 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중이라도 변호사님을 선임해야 하는게 맞는건지 조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