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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리고 잠수탄 친구 형사고소 후 소약심판 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머니 일찍 여의고 아버지랑 둘이 사는 친구가 아버지 병원비를 핑계로 꾸준히 빌려간 돈이 1500만원입니다. 계속 언제까지 갚는다고 하다가 또 어디가 아프다면서 못 갚고 더 빌렸고, 작년 10월 초까지는 다 갚는다더니 그 뒤로 잠수를 탔습니다. 알고보니 친구놈 아버지도 여기저기 사기를 쳐서 고소가 접수된 상태고 친구놈이랑 친구 아버지 둘 다 경찰의 추적을 피해 계속 위치를 바꿔가며 도망치는 상황입니다. 감사하게도 경찰관님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병원비도 사기전적때문에 거짓말일 확률이 높아 사기죄로 접수를 넣었고요. 형사고소 접수는 됐고 아직까지 그 둘은 잡히지 않은 상황인데, 당장 돈이 없어서 민사고소를 미루다가 소액심판은 제가 혼자 할 수 있는듯하여 접수하려고 합니다. 친구와 친구 아버지가 계속 도망다니는 상태고 경찰관님도 아직 추적하지 못하고 있어 사기꾼들의 주소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소액심판을 접수하게 되면 송달을 받아야 진행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가해자측이 주소가 없으면 진행이 되지 않는 건가요? 제가 공부중이라 당장은 돈이 없어 변호사님 선임을 못하고 있는데 조언 바랍니다. 그리고 소액심판 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중이라도 변호사님을 선임해야 하는게 맞는건지 조언 바랍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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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당시 상대방의 경제적 수입이나 채무상태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서면 작성,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 역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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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해당 사건은 사기죄와 성립합니다. 고소장은 접수가 된 상황이시고 소액심판도 접수가 된 상황이시라면 변호사를 통해서 '집행'을 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저와 같은 경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친구의 이름, 전화번호 만으로 법원의 결정을 받아서 친구의 인적사항(주소, 주민번호)을 확인하여 소장을 송달할 수 있고 친구가 도망다니고 있다면, 공시송달 절차로 민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매우 많이 성공시켜 보았습니다. 연락기다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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