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빌려준돈.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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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빌려준돈.

어느날 후임이 핸드폰요금이 밀렸다고 급하개 내야된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습니다.빌려준돈은 4일뒤에 휴가나가서 적금해지하고 보내준다고 했고 그래서 갚는날이됬는데 통장이 송금이 안된다 는 이유로 안줬고 그래서 주변사람들한태 물어보니깐 여려명 한태서 빌려서 300만원 가량을 빌렸는데 후임들 한태도 빌리고 선임들 한태도 빌렸습니다. 에초에 갚을수 없는돈을 빌렸는데 처벌할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후임한태빌린건 금품갈취에 해당할수 있는건가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855
#빌려준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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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은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바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당시 상대방의 경제적 수입이나 채무상태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서면 작성,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 역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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