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전속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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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전속계약 

방호근 변호사

K 연예인은 방변에게 자신이 체결한 전속계약에 문제점은 없는지 문의하셨고, 방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표준전속계약서’를 이용한 전속계약으로 불공정한 계약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자문의견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연예인 전속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① 연예인 전속계약이 무엇이며, ② 연예인 전속계약은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지는지, ③ 연예인 전속계약 체결시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지를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연예인 전속계약이 뭔가요(전속계약의 뜻)

연예인이 특정의 사업자에게 전속되어 그에게 독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기로 하고, 그에 대하여 사업자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즉 연예인이 기획사를 통해서만 연예활동을 하고 기획사로부터 일정한 수익분배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한 계약입니다.


연예인 전속계약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나요(전속계약의 내용)

연예인 전속계약은 연예인이 자신의 매니지먼트 권한을 기획사에 독점적으로 부여함과 그로 인한 기획사와 연예인의 권한 및 의무 그리고 연예인의 연예활동으로 얻는 수익의 분배, 계약기간,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일방적 계약 파기시 위약벌 규정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연예인 전속계약의 불공정이 논란이 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009년 7월 불공정한 내용의 전속계약체결 관행 개선과 연예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자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제정 • 공시하였고, 2014년 9월 위 표준전속계약서를 개정하였습니다. 표준전속계약서(연기자)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예인 전속계약 체결시 유의할 사항

1. 기획사가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거나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필했는지 확인

- 구체적 매니지먼트 계획 확인

2.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

- 수익 배분 비율이 적정한지

- 투명한 자료에 근거한 수익의 분배가 가능한지

3.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확인

- 기획사의 의무이행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해제시 손해배상액 예정(민법 제398조) 약정

- 일방적 파기시 적정한 위약벌 협상

연예인 전속계약을 체결하려는 연예인은 연예인 지망생에서부터 톱스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능력과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연예인이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인정해주고 자신의 연예활동에 도움을 줄 기획사를 만나 공정한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기획사와 연예인 모두가 발전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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