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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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 사기 

방호근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서****



의뢰인은 오피스텔 전세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며 방변을 찾아왔습니다.

안산에 소재한 오피스텔에 대해 보증금 6천만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살고 있는데

위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보조원이 최근 수 십억원 사기로 구속되었고,

집 주인을 찾아가 보았더니 자신들은 월세 계약만 체결했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전세보증금 6천만원을 받고 싶어 하였습니다.

 
 
 

방변은 구체적으로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위를 조사하였고,

의뢰인은 임대인과 직접적인 연락을 하거나 직접 만난 적이 없고,

임대인의 위임장을 확인한 것도 아니며, 오피스텔의 1층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신뢰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보증금 또한 공인중개사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사기를 범한 공인중개사 보조원이나 공인중개사는 자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에 자력이 있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의뢰인을 위한 최상의 해결책이었습니다.

기초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는 의뢰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했지만 방변은 의뢰인을 돕기 위해

의뢰인이 공인중개사 보조원을 신뢰할 수 밖에 없는 사정과 임대인의 귀책사유 등을 찾는데 집중하였고,

임대인과의 대화, 사기 피의자 접견, 의뢰인 이전의 임차인의 확인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결국 임대인을 상대로 유권대리, 표현대리를 근거로 보증금반환과 사용자책임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을 각 주장하며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기 피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은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보조원 및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다른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별도의 소를 제기한 것은 자력이 있는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공인중개사 보조원의 사기의 불법행위가 재판의 심리의 중심이 되면 의뢰인이 자력이 있는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낮아 질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임대인을 상대로한 임대차보증금 사건에서 1년 3개월 동안 수 차례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 증인신문 등 재판절차가 진행되었고,

판사님은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3,3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양 당사자는 이의를 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판결문 파일>

추가로 의뢰인은 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서 공제금으로 피해금 일부를 수령하였고,

결국 반환받지 못한 금전에 대해서는 판결에 의해 확정된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 보조원에 대한 금전 채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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