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이나 개인파산신청으로 불이익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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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이나 개인파산신청으로 불이익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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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이나 개인파산신청으로 불이익은 없나요? 

배정호 변호사

개인파산의 경우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교사,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거나, 그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등의 공사법상의 제한과, 파산선고사실 또는 면책불허가 사실이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서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 일상생활의 면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의해 당연퇴직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이익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모두 소멸되며, 면책결정이 있게 되면 자동으로 복권이 되어 위와 같은 법률상의 불이익은 사라집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회생에서는 파산과 같이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은행연합회는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기존의 신용불량자정보)을 해제하게 됩니다. 다만 은행연합회는 연체정보 등록을 해제하는 대신에 특수기록정보로 관리하게 되므로 개별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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