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집행유예 기간 중 공무집행방해 구형 실형1년 ->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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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집행유예 기간 중 공무집행방해 구형 실형1년 -> 벌금 

추선희 변호사

집행유예중 벌금

서****



의뢰인은 전과 10범에 집행유예 중이었던 자로, 집행유예 기간 중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경찰 수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에 대하여는 다시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없고, 검찰 구형도 상당 기간의 실형이 구형되어 실형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추선희 변호사는 의뢰인과 오랜 시간 상담 이후 이 사건의 변론 방향을 정하고, 범행 당시의 의뢰인의 상황과 범죄 전후의 경위, 의뢰인이 어린 자녀를 포함하여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안타까운 사정 등을 재판부에 호소력있게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주어 피고인이 재차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는 점과 변론을 종합한 제반 양형조건을 판단하여 피고인을 이번에 한하여 실형에 처하지 않고 벌금으로 선처한다는 판결을 해주었습니다.

 

실형이 강력하게 예상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변호인과 상담 이후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변론을 통해 벌금형 등으로 낮추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변호인의 도움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된 점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고, 변호인도 피고인의 실형을 막아 피고인의 가정을 지켜줄 수 있어 보람을 느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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