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자녀를 낳아 키우는 미혼모에게 자녀의 양육에 있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아마 양육비일 것입니다. 그런데 미혼모라고 할지라도 친권자만 확실하다면 아이의 현재와 장래 양육비는 물론 과거 양육비까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부모는 양육에 대한 책임을 똑같이 부담합니다. 설령 미혼모, 미혼부라고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때문에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아버지에게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고,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미혼모가 아이의 친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양육비청구소송전에 반드시 인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통 미혼모가 아이를 양육할 때 가족관계증명서상 아이의 아버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자관계를 확인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지청구소송이라 합니다.
법률적 혼인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를 의미하는 혼외자(혼인외 출생자)라고 하는데, 통상 혼외자는 생모 사이에서는 별다른 절차가 없어도 법률적 모자관계가 인정이 되지만, 생부 사이에서는 부의 ‘인지’에 의해서만 법률적인 부자관계가 생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자녀가 상대방의 친자라는 것이 확인되면 법적으로 부자, 부녀관계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지청구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인지의 방법에는 임의인지와 재판상인지, 이렇게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아버지측에서 인지신고를 통해 혼외자가 자신의 아이임을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친자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이를 임의인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아버지측이 자녀로 인정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혼외자가 아버지의 법적 자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혼외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친부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재판상 인지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재판상인지는 무엇보다 친생자관계 입증이 중요한데, 재판상인지를 청구하면 법원에서 지정해준 병원에서 유전자가 일치하는지 검사를 진행하여 친자관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지청구를 거쳐 혼외자가 아버지의 친생자로 인정만 받게 되면 미혼모는 친부를 상대로 그동안의 양육비와 장래의 양육비까지 부담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청구는 혼외자가 미성년자이건 성년이건 상관없이 가능하며 사망하거나 실종된 부모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부모가 사망 또는 실종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니, 이부분은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혼외자에게 인지청구소송이 필요한 이유는 단지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바로 상속에 있어서도 혼외자도 친부의 인지가 있다면 상속재산을 받으 수 있는 만큼, 현재 미혼모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자녀의 권리를 지켜주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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