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형사고소당했을땐 이렇게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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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형사고소당했을땐 이렇게 대처! 

추선희 변호사

우리나라 범죄통계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유를 차지하는 범죄가 바로 사기죄라고 합니다.  특히 사기죄 중에서도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당했을 때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기죄란 타인을 고의적으로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 성립합니다. 그런데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사기죄의 경우, 형사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단순하게 계약을 위반하거나, 단순 채무불이행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처음부터 계약을 이행할 의도없이 고소인을 속일려고 한 행위인지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의도지않게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했을때에는 자신이 상대방을 기망할 고의성이 없었음 을 소명을 통해 오명으로부터 벗어나야만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재산상의 이익(직접적 금품취득뿐 아니라 채무변제도 해당)을 취득했을 때 범죄가 성립합니다. 거기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되었을 때 재판부에서 혐의인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고의성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사기를 칠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해당혐의로 처벌위기에 놓였을때에는 고의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이 매우 중요하니, 기망행위를 한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길 권유드립니다.


사기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뿐 아니라 취득한 사기금액이 크면 클수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사기금액이 5억원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정도로 실제 무겁게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은 이득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해도 제3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도 사기죄로 혐의가 인정되어 동일한 형량으로 형사처벌을 내려지고 있으니,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되었을 땐 고의성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이 될지 안될지 여부가 판단되니, 이부분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증거와 자료로 적극적으로 소명하길 또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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