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에 관한 분쟁
가계약금에 관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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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에 관한 분쟁 

송인욱 변호사

1. 가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민법상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주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물을 선점하기 위하여 매수인 측에서 지급하는 것이 관례상 일반적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가계약금의 지급 후 해제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 231378 판결 [손해배상(기)])를 하여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 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매 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서 가계약을 일반적 매매계약, 즉 본 계약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3. 가계약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가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본 계약을 포기하고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대구지방법원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수수하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일방적인 매매계약 체결 요구권을 부여하는 대신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가계약금의 반환 역시 포기하도록 한 것이므로, 본계약 체결을 스스로 거부한 甲은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판시(대구지방법원 2018. 12. 11 선고 2018 가소 21928 판결 [보관금 반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4. 결론을 내자면 가계약금만이 지급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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