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 실무(9)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 실무(9)
법률가이드
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 실무(9) 

송인욱 변호사

1. 재산분할 재판은 가사소송법의 '마'류 가사 비송사건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비송사건은 법원이 재량적, 후견적 입장에서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사건으로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키거나 제외할 수 있습니다.

2. 이에 재산분할 심판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는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편입 여부, 대상 재산의 금전적 가치, 분할 방법, 분할 비율 등에서 사실상 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당사자의 청구취지에 구애받지 않고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다만 처분권주의와 관련하여 민법상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의 경우 형식적 형성의 소이기에 처분권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바, 재산분할의 경우 예컨대 원고가 1억 원의 재산분할만을 구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원고에게 2억 원을 갖도록 명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처분권주의가 적용되지 않는지에 관한 의문이 들 수는 있는데, 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은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기타 재산상의 의무 이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는 그 청구의 취지를 초과하여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처분권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4. 다만 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 단서의 "다만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에 따라 양육비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청구취지보다 많은 금액을 인정할 수가 있으며, 서울가정법원에서도 같은 판시를 하였습니다(2012. 2. 1. 선고 2010드합 4516 판결 등).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6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