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 시 최저임금 기준으로 일실수입 산정
최저임금 미달 시 최저임금 기준으로 일실수입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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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노동/인사

최저임금 미달 시 최저임금 기준으로 일실수입 산정 

송인욱 변호사

1.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시 소극적 손해(사고로 인하여 얻지 못한 손해)와 관련된 논점이 많은데, 피해자의 소득이 최저임금법 상의 기준보다 낮을 때 실제 소득과 최저임금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할지가 문제가 되는 바,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주목할만한 판결이 선고되어 소개하고자 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19나 2053731 판결).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택배 배달원으로서 택배 운송 업무를 하던 망인은 의류 창고 2층에서 리프트를 이용하여 1층으로 화물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중, 리프트의 오작동으로 사망을 하였고, 망인의 유족은 택배회사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1심 판결은 일실수익과 관련하여 최저임금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망인의 유족 측의 항소를 서울고등법원에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고 당시에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었던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한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에는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고, 국가가 임금 결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헌법은 제32조 제1항 후문에서 최저임금제 시행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최저임금제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강행규정성 및 그 제도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약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은 근로자가 그 당시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함에도 그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면, 이는 그 근로자 본인 또는 상속인(사망사고의 경우)을 최저임금제의 보호 영역에서 제외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이는 최저임금제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②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온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일실수익의 기준을 실제로 지급된 임금에 둔다면, 사용자는 최저임금 지급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저임금과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것으로서 불합리하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그 불법행위에 관하여 사용자 이외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제3자가 있다면 그 제3자도 부당하게 이익을 얻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위와 같은 판시를 하였습니다.

4. 다만 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비교 대상 임금을 산정함에 고려를 해 왔는데, 위 고등법원에서는 월 소정 근로시간 수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제외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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