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 실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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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 실무(8) 

송인욱 변호사

1.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민법 제839조의 2 단 하나의 조문만 있었기에 거의 모든 영역이 해석론에 위임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각급 법원의 실무례의 축적을 통하여 대법원의 판례가 형성되어 왔는데, 재산분할의 성격에 대하여 대법원은 청산적 요소가 중심이고 부양적 요소는 부차적이며 보충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이에 대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판시(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 14101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다 57757 판결 등 참조)를 통하여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 다만 양 당사자의 혼인 기간이 6년에 불과하고, 그중 대부분이 독일 유학 생활이었는데, 재산분할을 청구한 원고가 피고의 도움으로 생활비와 학비를 지원받아 생활을 한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재산분할에는 부양적 요소도 있다는 전제하에 약 5%의 재산분할 청구를 인용하기도 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9. 8. 18. 선고 2009르 907 등).

4. 재산분할 청구권의 발생 시기와 관련하여, 재산분할 청구권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ㆍ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 지급채무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되고, 따라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라는 판시(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므 725,732 판결 [이혼ㆍ위자료및재산분할ㆍ이혼등])를 통해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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