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 지급 시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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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비 미 지급 시 법적 조치 

송인욱 변호사

1.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양육비를 비양육자 측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조치가 문제가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이라 합니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및 재산 명시 등의 조치도 가능하나 양육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 협의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3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되는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 측에서 이에 대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 2 규정에 따른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 또는 양육비 청구 등을 할 수 있는바, 위 부담조서 상의 채무 및 가사소송법 상의 집행권원이 있는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채무를 양육비 채무라고 합니다(양육비이행법 제2조의 제2호).

3.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채권자는 비양육 부 또는 모만이 아닌데, 양육비이행법 제2조의 제3호의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이거나 법정대리인 등 실질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는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양육비의 이행확보 등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이에 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에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있는데, 양육비의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상담 등을 받아 법적 조치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법률 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14조 참조).

5.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재산 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 제공 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조치에 양육비 이행관리원으로부터 법적 조력(양육비이행법 제18조 제1항)을 받을 수 있으며,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법 제18조제19조에 따른 조치로 양육비 지급 이행이 완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예정금액의 압류를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0조 제1항) 할 수 있으며,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3 제1항, 시행일 21. 6. 10.) 할 수 있고,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4 내지 5 각 제1항, 시행일 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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