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파탄 재산분할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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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파탄 재산분할소송 

김태연 변호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의 경우 법률혼과는 다른데요.

법적으로 구속이 되는 정도가 다르다고 보시면 간단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실혼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이에 친부가 인지신고나 인지의 효력을 갖는 출생신고를 해야 법적인 부모와 자녀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구속되는 정도가 더 낮기에, 사실혼 해소는 당사자 합의만으로 족하여 쉽게 사실혼 해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동거를 요구하거나 부양료 지급을 구할 법적 청구권은 없고, 상속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혼관계에 대해서도 다투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사실혼의 경우 더욱 쉽게 파탄이나 해소가 되므로,

사실혼관계라는 부분에 대해 미리 입증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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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도 재산분할​청구소송이 가능할까?


사실혼 관계의 경우 상속은 어렵지만, 부당하게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당사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지급, 면접교섭권 등은 동일하게 인정되는데요!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사안이 사실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소송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도 다양한 재산분할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TV생방송 생생법률쇼에 고정 출연하고 계신데요,

해당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관심갖는 사실혼 파탄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저희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미국공인회계사 시험까지 패스하시고, 변리사,세무사자격까지 취득하신 수에 매우 강한 변호사로,  다양한 상속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에 대하여 분쟁 발생 전부터 컨설팅하시고, 다양한 소송사례들로 그 능력을 입증하고 계신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2021. 2. 24.자 TV방송인 생생법률쇼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위자료, 이혼변호사, 출처: 생생법률쇼]

일방의 의사로 단독 혼인신고를 하면?

가끔 그런 질문을 하신다고 합니다.. "일방의사로 단독 혼인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엇, 그건 빨간줄이 생길 수 있습니다ㅜㅜ

실제로 사문서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로 고소할 수 있고 더불어

혼인관계를 무효화시키는 혼인무효확인청구소송이 진행되면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혼소송을 하시면서 형사고소를 병행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형사와 가사사건을 모두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로펌을 찾아 저희 사무실로 많이들 오시고 계십니다만 그 외에도, 불법 녹음, 도청, 위치추적기 부착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는 빈번하게 있습니다~ 증거수집을 위해서,,,, 무리하시다가 그렇게 되는건데요...

불법은 위험하고, 특히 공무원인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종종 공무원이신 분들이 전과가 걱정되어 많이들 전화를 하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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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탄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실제로 이번 TV생생법률쇼 생방송 상담에서도 문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사실혼 파탄은 통상 배우자의 외도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만 내밀하고 은밀한 사생활의 영역이다보니,  

증거수집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흔히 가장 많이 준비하시는 것이 외도를 인정하는 내용 녹음파일, 각서, 문자메시지,카톡대화내용, 외도 장면 등입니다.

통화 횟수,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자주한 별도로 소송 중 입증할 수 있으나 그 기한이 제한적이기에 미리미리 그런 부분도 사진으로 촬영해놓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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