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 사기죄 고소?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무속인 사기죄 고소?
법률가이드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형사일반/기타범죄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무속인 사기죄 고소? 

김태연 변호사

무속인사기죄 사건 생각보다 많이들 고민하시는 사안인데요,

오늘은 무속인 사기죄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

무속인 사기죄 분쟁


무속인 사기죄 분쟁은 상담 단계보다는

수천만원 이상이 들기도 하는 굿값!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속인사기라면서 고소 등을 생각하시고,

환불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도 많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무속인 상담을 가시기 전에는 반드시 더욱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무속인 분쟁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사건 발생 이후 오시면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적인만큼 본 포스팅을

무속인 상담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무속인 분들도 또 나름의 힘든 상황이 있으셔서 법률분쟁으로 고민이 많은 경우도 있지만,

오늘은 무속인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실제 상담사례를 통해

무속인사기죄 사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누름굿 비용, 무속인 사기죄 고소 가능할까?


실제 상담사례[출처: 2021. 2. 24.자 TV생생법률쇼] 

이번 설 명절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점집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점을 보자 마자, 집안 어르신들이 딸 앞길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저더러 빌어야 살 수 있는 팔자라고 했대요.요즘 좋지 않은 일들이 겹쳐서 일어났는데 그 일들을 하나씩 다 맞추는데다가 가족만 아는 비밀까지도 다 맞추길래 너무 신기해서 믿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제 나이 40이 넘었는데, 지금 신을 받지 않으면 단명할 수도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너무 무섭기도 하고, 용하다고 소문이 난 집이라서 어머니가 방법을 여쭤봤더니, 당장 누름굿을 해야 한다고 했다더군요. 당장 돈이 없다고 했더니 대출할 수 있는 곳을 알려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삼천 만원 대출을 받아서 급히 누름굿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누름굿 받으러 가야 한다고 말씀을 안 하고 점 보러 가자면서 신당에 데려가셨는데, 갔더니 굿판이 진짜 조촐하게 준비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을 믿지 않아서 됐고, 그 음식 비용 빼고 나머지 금액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죄를 받을 거라면서, 돈은 못 돌려준다고 딱 잡아 떼더라고요. 어머니가 대출 받으신 3천만 원, 다시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이 점쟁이를 제가 고소할 수는 없을까요?

 

 [무속인사기죄 법률상담,  사진 출처: 생생법률쇼]

김태연 변호사님의 명쾌한 해설!

어머님이 누름굿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신 상황입니다만 무속인은 반드시 어떤 결과의 달성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무속인이 상담자 등을 기망한 사실이 있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겠으나

단순히 잘 될 것이다, 혹은 힘든 일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등의 약속을 한 것만으로 기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기망을 했다는 점이 입증이 안되어 고소해도 처벌이 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속인사기죄 고소 사건이 생각보다 많기는 한데요,

결론적으로 처벌이 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은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처벌이 되고 안되고의 문제는 변호사님들과 상세히 논의하셔서 그 가능성을 검토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굿값 반환 받을 수 있을까


법률적으로는 굿을 하지 않고, 굿이 모두 준비 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 혹은 해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약해지, 해제를 하는 경우 그 귀책사유가 있는 쪽에서는 상대의 손해를 배상해야하는데요.

특별히 사기 등의 기망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귀책사유가 상담자 측 쪽에 있어, 굿에 들인 비용, 인건비 등은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며, 기타 무속인이 입증하는 피해(다른 손님을 받지 못하여 발생한 기대이익 손실)가 있다면 그 부분도 배상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무속인 측이 입증하는 손해가 굿값 3,000만원 미만이라면 차액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그 이상이라면, 반환은 청구할 수 없어 사실상 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무속인 사기죄, 이것만은 기억하자!


무속인 사기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금원을 편취할 의도로 타인을 속여서 금원을 편취했음”이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무속인의 무속 행위의 경우 그 결과의 달성이 의무가 되는 것이 아니기에 단순히 굿을 하면 어떤 것이 좋아진다, 해결된다고 설명하거나, 다른 무속인들에 비해 고액이거나, 굿을 여러번 요청하였다고 하여 금원을 편취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속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일은 생각보다 꽤 자주 발생하는 사안인데 속였다는 것, 법률적으로 기망했다는 점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고 예를 들어 굿을 하는데 사용한다고 하였으나 명백히 다른 용도로 그 돈을 사용하거나, 신내림을 받은 무속인이라고 신분을 밝혔는데 그러한 사실이 없거나 혹은 피고인이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았으나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굿 등을 하실 때는 신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속인 사기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 


굿을 하는 등의 무속은 그 근본 원리나 성격 등이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되지않고 있지만 고대로부터 우리나라 일반 대중 사이에 오랫동안 폭넓게 행하여져 온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으로, 그 의미나 대상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논리의 범주 내에있다기보다 영혼이나 귀신 등 정신적이고 신비적인 세계를 전제로 하여 성립된 것으로 무속의 실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떤 결과의 달성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예외적으로 어떤 목적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시행자가 객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무속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무속행위를 하고, 또한 주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의사로 이를 행한 이상 비록 그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시행자인 무당이 굿 등의 요청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태연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85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