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유명인학폭 논란이 많은데요,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는 매우 유명인 학폭논란 사건에서
학폭가해자로 지명된 유명인의 사안을 잘 해결하여 더 이상 언론 등에 이슈가 되지
않도록 조치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워낙 유명인들 사안을 많이 다루고 있다보니 과거 학폭 논란이 적었던 당시부터
이미 저희 사무실내에서는 유명인을 대리하여 학폭 사건을 잘 해결한 사례도 있고 유명인 학폭 의혹을 폭로한 게시글을 작성한 분의 사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표변호사님께서 초등학교 명예교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강의 등도 하실 정도로 학폭 사건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셔서
학폭 논란이 많은 지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때마침 최근 저희 사무실 대표 김태연변호사님께서 "생생법률소"라는 프로그램에 2021년 TV생방송으로 출연하여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게 되었는데요
이번 생방송 상담에서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기에,
해당 사안도 함께 소개해드리며 학교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 출처: 2021. 2. 24. 생생법률쇼 / 김태연 변호사]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소위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는데요
이 법은 2004. 7. 30. 시행된 법으로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학교 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다양한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피해자 상담사례
2021. 2. 24.자 생생법률쇼 김태연변호사 출연 부분
-실제 상담사례[상세내용은 방송참고]-
저는 10년 전, 고등학생 때 왕따를 심하게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대학에서도 제가 왕따였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동창회에서 우연히, 제가 왕따라는 소문이 돌았던 게 고등학생 때 저를 왕따시켰던 주동자들이 제 동기의 SNS에서 저를 우연히 보고 다시 소문을 낸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 주동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따졌습니다. 장난으로 한 건데 뭘 그러느냐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증거도 없이 이렇게 나와봤자 너만 손해라고 적반하장 식으로 나옵니다. 너무 억울하고 눈물이 납니다. 제가 전화를 해서 귀찮게 했으니까, 제가 입사하게 될 회사에도 제가 왕따였다는 사실을 뿌리겠다고 합니다.
두렵고 막막한 기분인데, 어떻게든 이 주동자들을 처벌하고 싶어요.
너무 오래 된 사건이라 증거라고는 일기장밖에 없습니다. 처벌이 가능할까요?
상세 답변은 [2021. 2. 24.자 법률방송 생생법률쇼]를 참고하세요!
따돌림도 학교폭력에 해당할까
종종 법률적으로 따돌리는 경우도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지 묻는 분들이 있으신데 실제로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따돌림을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따돌림 행위도 법률적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우선 학교장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통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어떤 처벌이?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더불어 그 행위에 따라 협박죄, 모욕죄,명예훼손죄, 공갈죄, 폭행죄 등등으로 고소 가능하고,
민사소송으로 그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학교폭력도 고소할 수 있을까
학교폭력행위는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고, 더불어 각 행위에 따른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단순 따돌림의 경우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안타깝게도 이 또한 소멸시효라 하여 가해자 및 행위를 안날로부터 3년, 사건 발생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형사고소의 경우 학교폭력은 일반 형법상 폭행죄·모욕죄·특수협박죄 등으로 처벌 이 가능할 수 있는데, 그 공소시효가 대부분 5~7년이라 10년이 지난 경우는 또 진행이 어렵습니다.
무고하게 학폭 가해자 취급을 받았다면?
태연법률사무소 실제 성공사례
이러한 경우 혹시 고소 등이 접수되었다면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고,
SNS 등에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유포하면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수도 있는데요.
더불어 민사적으로는 관련 보도 등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통상 가해자와 피해자 각 당사자가 체감하는 행위에 대한 반응이 달라 가해자 입장에서 무고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실제로 상대방이 유명인임을 이용해서 정말 무고의 고의로 상대방을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폭의혹을 받아 실검에 등재되었던 유명인의 대리인으로서 명예훼손죄 및 민사소송 등을 고려하다 피해자라 주장하는 분과 사안을 원만하게 해결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논란이 된 학폭사건에서 폭로자분의 사건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요즘 학폭의혹 사건들처럼 다양한 학폭 사건을 문의하시고,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 받았다면 혹은 억울한 피해를 입으셔서 가슴에 한이 맺히셨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현명한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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