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선고를 받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항소를 진행하였고, 이하와 같은 내용의 변론을 진행하였던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1. 2. 16.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등을 주장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2020노 116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2. 당시 검사는 "피고인이 20xx. xx. x. 경 ‘A 대부 ○○○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범(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xxxx만 원을 연 16% 이자로 대출하여 주겠다. 채권 설정을 위한 전산등록 및 자동이체 등록할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x. xx:xx 경 xx xx 시 □□□에 있는 x 번 출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xx 은행 계좌 및 xx 은행 계좌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라는 혐의로 기소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면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을 하였습니다.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 8957 판결,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 16946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대출금의 변제 담보를 위한 “채권 설정 및 원리금의 자동이체 납부”의 전산등록에 필요하다고 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채권 설정 및 원리금의 자동이체 납부”의 전산등록은 대출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그러한 용도로만 사용하게 할 의도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일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교부행위는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대출 상담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통장 내역 등을 찍은 사진을 보냈던 점, ② 성명불상자는 2~3일간의 소위 “전산등록 작업 기간”동안 이 사건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하면서 마치 입금자가 대출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전산등록이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의 문자를 보냈는데(피고인은 위 기간 계좌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입·출금 내역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기간 중에도 대출조건의 변경에 관하여 문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정상적인 대출 상담으로 인식하였고, 이 사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라. 성명불상자는 피고인과 대출 상담을 시작할 당시 ‘전산등록을 통한 채권 설정 및 자동이체 설정’을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라고 하였을 뿐 체크카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대출금의 액수, 금리, 변제기, 상환조건 등이 정해지고 피고인으로부터 대출 진행을 위한 각종 서류(주민등록증 등을 찍은 사진)를 모두 받은 뒤에야 비로소 전산등록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의 대출의 실행 여부와 대출금의 변제 담보 방법이 모두 결정된 후 담보 제공 절차에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여 체크카드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체크카드의 교부와 대출의 실행 사이에 어떤 대가관계를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마. 이 사건 각 계좌는 체크카드를 교부할 당시 잔고가 남아있지 않았던 점은 인정되나, ① 각 계좌 모두 피고인이 오래전에 개설하여 사용하여 온 계좌이고 그중 xx 은행 계좌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xx 카드의 카드대금 결제계좌이기도 한 점, ② 피고인은 xx 카드 대금 결제일인 20xx. xx. xx. 새벽 피고인의 xxx 뱅크에서 위 xx 은행 계좌로 카드대금 상당액을 입금하려다가 위 xx 은행 계좌가 사고 신고계좌로 된 사실을 알게 된 점, ③ 그 후 곧바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안 되자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대포 통장으로 쓰는 겁니까?’, ‘신고하기 전에 전화해라. 당장.’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이 교부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입·출금 거래를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