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페스 음란물 다운로드, 시청 등 내용 정리]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알페스 물에 대한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알페스물은?
=> 알페스는 영문 ‘아르피에스’(RPS, Real Person Slash)를 한국어로 줄인 말입니다. 실존 인물을 소재로 허구의 애정 관계를 다룬 글이나 그림 등의 창작물을 뜻했는데, 최근에는 미성년자인 남자 이이돌을 등장인물로 삼아 동성애 등 성적 대상화한 소설이나 삽화 등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되어 처벌되는지 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2.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형사 처벌될 수 있나요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정될 경우 만든 사람과 본 사람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판매·배포하면 5년 이상, 구입·소지·시청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알페스 대상인 남자 아이돌 중에 미성년자가 많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으로 처벌되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 형태로 된 것으로 성착취물을 규정하고 있어, 주로 텍스트나 삽화 형태인 알페스가 이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아직 판례는 없습니다.
3. 딥페이크 음란물로 형사 처벌될 수 있나요
=>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거나 반포한 경우 징역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을 부과합니다.
실제 인물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조잡한 형태의 삽화는 딥페이크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돌의 목소리를 신음소리처럼 변경해 유통하는 섹테의 경우 딥페이크와 유사해 처벌 소지가 있습니다.
4. 일반 음란물로 처벌되 수 있나요
=> 아동청소년음란물, 딥페이크 음란물이 아니더라도, 성적 묘사 글이나 그림, 삽화는 일반 음란물에 해당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음란한 부호·문언(文言)·영상 등을 유포하거나 판매 등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5.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 남자 아이돌을 등장인물로 등장시켜 작성한 글 자체의 유포로 인해 아이돌의 명예가 훼손되었거나 모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지만,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입니다.
6. 단순히 댓글이나 리트윗을 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나요
=> 음란물을 제작, 유포하는 행위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도와주는 경우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조력을 한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좋다, 재밌다고 댓글을 남기거나, 투표에 참여했다는 정도는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트위터의 리트윗은 형식에 따라서 '유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리트윗한 내용에 음란한 글이나 삽화가 포함됐다면 이는 유포로 볼 수도 있습니다.
7. 수사 기관에서 저를 언제 부를까요
=> 경찰에서 질문자를 수사하고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텍스트 형태 알페스 물이라면 형사 입건되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다면 미리 준비할 방법, 대처법에 대해서 전화상담, 방문상담을 받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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