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 메가클라우드 음란물 다운로드 정리]
오현종 변호사 입니다.
디스코드 메가클라우드에서 음란물을 다운로브 받은 것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많아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어떤 법률 위반에 해당하나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동청소년 음란물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불법촬영물 몰카인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아동청소년 음란물/불법촬영물인지 몰랐다면 어떤가요
게시판에 올라온 링크나 영상의 제목이나 게시글의 제목, 내용 소개, 캡쳐 사진 등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나 몰카라는 것을 추측, 상상할 수 있는 일체의 표현이 있다면 인식하고서 다운로드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링크나 영상의 내용을 도저히 알 수 없다고 하면 불법음란물에 대한 인식(고의)이 없었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습니다.
3. 다운로드만 한게 아니라 업로드, 링크 공유를 했다면 어떤가요
단순히 문제의 음란물을 개인적으로 다운로드 받거나 시청만 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거나 배포한 경우는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더 커지며, 처벌 수위도 높아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2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언제 경찰이 저한테 연락을 해올까요
본인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음란물을 다운로드만 받은 경우는 실제 형사 입건까지 되는 경우는 잘 없고, 음란물을 적극적으로 2차 유포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형사 입건될 위험이 있습니다.
5. 아동청소년음란물, 불법촬영물만 아니면 상관없나요
일반 성인 음란물인 경우에도 불법적인 다운로드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이러한 음란물을 타인과 주고받거나 온라인에서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6. 미리 준비하고 대응할 방법은 없나요
그래도 정 불안하시다면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을 요청하시면 현실적인 대응책, 준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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