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온라인 성범죄 처벌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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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온라인 성범죄 처벌범위 확대 

오현종 변호사


[미성년자 대상 온라인 성범죄 처벌범위  확대 ]


안녕하세요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2021. 2. 26. 국회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상대로 구체적으로 성매수 제안을 하지 않았더라도,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비교적 가법게 처벌되던 것을 아청법에 처벌규정을 만들면서 중하게 처벌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아래 행위를 모두 처벌합니다.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①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②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하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을 이같은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이 법이 시행되고 나면, 온라인 채팅으로 미성년자와 친분을 쌓아서 신체 부위 촬영을 요청하거나 조건만남을 유도하던 행동도, 성 구매에 나아가지 않더라도, 성적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대화를 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유인, 권유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 성적인 음란 대화를 지속하거나(미성년자가 동의하더라도 무관), 성희롱을 하거나, 몸을 찍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거나, 서로 음란 영상채팅을 하자는 것들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이 신분을 위장하고 함정수사를 하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즉 경찰이 온라인 상에 여자 미성년자인 것처럼 계정을 만들고 잠복해 있다가, 접근해오는 성인남성과 채팅을 이어가다, 증거가 충분히 확보가 되면 그 성인남성을 형사 입건하여 수사 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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