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정리해고 요건 및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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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정리해고 요건 및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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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정리해고 요건 및 대처방법 

오현종 변호사


안녕하세요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코로나 시대, 경제 불황으로 인해 기업에서 근로자들을 정리해고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서 되는 데 반해,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귀책 사유와 상관없이 회사의 경영상 이유만으로 해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리해고에도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부당 해고로 효력이 없습니다.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것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쉽게 말해서, 기업이 적자가 계속되서 파산을 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라거나 회사 간의 합병, 사업양도는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 봅니다. 판례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2) 사용자가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할 것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무조건 근로자를 해고할 게 아니라, 대규모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해, 신규채용을 금지하거나 일시 또는 희망퇴직의 활용 등 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해당 기업이 정리해고 상황에서도 다수의 임직원을 신규 채용한 점, 정리해고 직후 고임금인 승진인원을 예년보다 대폭 늘린 점, 정리해고 진행 중에 성과급을 지급한 점, 근무시간 단축이나 휴직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보았고,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고 대상자를 선정할 것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이에 따라, 직급에 따라, 성별에 따라 해고대상자가 집중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4) 근로자대표나 노조와 성실히 협의할 것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회사의 노력이나 해고자 선정 기준 등에 관하여, 회사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해고를 하려는 날의 최소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를 해야 합니다.



정리해고를 당한 경우,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살펴보고, 부당해고라고 한다면 아래와 같은 구제방법을 거쳐야 합니다.


(1)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2) 행정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 제기


부당해고가 확인될 경우, 복직이 되고 해고 이후 복직 시점까지 급여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오현종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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