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는데,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3. 21. 과 2013. 2. 6. 리조트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급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자 보수 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보증 회사'라고 한다)와 하자 보수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하자 보증서를 교부하였는데, 원고는 2013. 6. 30. 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2013. 11. 22. 경부터 원고에게 하자 보수를 요청하였고, 원고가 응하지 않자 보증 회사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1. 26. 원고에 대한 회생 절차가 개시되고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거쳐 2018. 5. 24. 회생 절차가 종결되었는데, 피고는 위 회생 절차에서 회생 채권 신고 기간 내에 원고에 대한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및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채권신고를 한 바 없고, 그 각 손해배상채권이 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51조는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 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회사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면책된 회생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회생 채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 경우에는, 면책된 회생 채권의 존부나 효력이 다투어지고 그것이 채무자의 해당 회생 채권자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회생 채권자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회생 채권자를 상대로 면책된 채무 자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 28115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를 통하여 별도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를 인정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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