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 실무(7)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 실무(7)
법률가이드
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 실무(7) 

송인욱 변호사

1.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상대방 배우자 소유의 재산에 가압류를 한 뒤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채권자가 사망하였는데, 그 후 본안 소송이 취하되었고 그 뒤로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다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이유로 상대방 배우자가 가압류 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 수계를 신청하여 수계 신청서와 기일 소환장을 그들에게 송달하였는데도 법정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권리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 배우자를 제외한 채권자의 상속인들은 당해 보전 처분을 보전할 의사를 포기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큰바, 소송 수계 절차를 밟아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채권자가 해야 이에 대한 가압류가 유지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2.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다만 부분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며,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고 규정하여 부부 재산에 관하여 별산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재산이 경제적인 소득활동을 하는 부부의 일방 명의로 취득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순수한 별산제를 취하게 되면 가사 및 육아 활동으로 가정공동체의 유지에 기여하는 상대방의 실질적인 기여가 재산관계에 반영되지 못하여 경제적 불평등이 초래될 수 있고, 부부의 일방에 의한 재산의 처분을 막거나 이를 사후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어렵게 되므로, 1990년 민법 개정으로 이혼 시의 재산분할 청구권(민법 제839조의 2, 제843조)을 신설하여 1991. 1. 1.부터 시행함으로써 별산제의 약점을 일부 보완하였습니다.

4. 재산분할은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부부의 한쪽이 다른 쪽에게 하는 재산적 급여의 하나인데,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 2 제2항).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9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