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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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이철희 변호사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명예훼손죄. 하지만 무조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죄로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3가지의 범죄성립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가 될려면 첫 번째 공연성, 즉 전파가능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킴으로써 범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둘만 있는 공간에서 심한 비판, 비난을 하거나, 11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한두명의 소수에게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이를 퍼트릴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은 인정되고 있고 있으니, 이점을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정성이 존재해야 명예훼손죄로 범죄가 인정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성이란 말 그대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냐의 여부입니다. 예컨대 사람의 성명을 직접 명시하지 않고 별명 등으로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해도, 3자가 누구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면 특정성은 인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허위 또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명예훼손죄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때 범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는 사실적보다도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때 더 가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죄는 위의 3가지 성립요건에 모두 충족해야 형사고소를 하여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음을 물론 민사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위의 성립요건을 꼼꼼히 따져 형사고소를 진행하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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