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근로자가 일정조건을 갖출 경우 회사로 하여금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법정 퇴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1주에 15시간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한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직한 기간에 대한 30일분, 즉 한달치 이상의 통상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일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 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시에는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백하게 퇴직금 받는 법이 정해져 있어도, 아직도 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못받은 퇴직금을 받는 방법을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 널리 사용되는 구제방법으로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방법은 법적강제력이 없다보니, 사업주가 끝까지 퇴직금을 돌려주지 않을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민사소송인, 퇴직금 반환청구 소송입니다.
그런데 퇴직금 반환청구소송의 경우에도 민사소송인만큼, 얼마만큼의 입증자료를 준비하고 변론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소송 승패가 갈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반환청구소송은 해당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었다는 사실과 그래서, 퇴직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월급명세서, 출퇴근기록부 등의 입증자료가 최대한 많이 준비하여 소송에 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퇴직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가장 핵심이 되는 입증자료는 근로계약서로, 근로의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반드시 계약서 원본을 잘 보관해두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퇴직금 반환청구소송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엄연히 받아야 할 돈이지만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그 기간이 바로 3년으로, 3년 이내에 퇴직금반환청구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영영 청구하지 못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려고 한다면, 3년 이 기간 안에 조치를 취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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