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항공업계에서 회사매각을 추진하면서 600여명에 달하는 직원에게 정리해고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여파로 인한 경영악화로 인해 정리해고는 현재도 점차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증가하고 있을 정도로, 정리해고는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내가 그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의 징벌을 당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회사사정이 악화될 경우에는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리해고는 정당한 사유의 해고에 해당되어 부당해고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보았을 때, 정리해고는 경양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로, 근로자 개인의 사유와 무관하게 회사의 경영악화에 따라서 회사가 해고를 할 수 있는 어찌보면 근로자를 짜르는 합법적인 제도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의 해고라고 해도, 무턱대고 정리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의 경영상 해고가 유효하려면 사용자 역시 그에 맞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말해 경영상 이유로 직원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까다로운 요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정리해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4조에 규정된 정리해고 요건을 살펴보면, 우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회사가 하여야 합니다.
거기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면서,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50일 전에 근로자 대표자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합의를 해야 하는 등 위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리해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중에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회사가 설령 아무리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부당해고 판정이 날 수 있으니 이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정당한 사유의 해고에 속한다고 해도 정리해고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복직을 시켜야 하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도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할 수 있으니, 사용자는 정당한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근로자는 정리해고의 요건에 모두 충족했는지 여부를 노무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면밀히 분석해 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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