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소지, 유포죄 형사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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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소지, 유포죄 형사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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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소지, 유포죄 형사처벌 강화 

이철희 변호사

불법촬영물 소지에 대한 문제점이 최근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촬영물의 경우 퍼지는 속도가 광범위하다보니 피해자가 겪는 충격과 고통이 어떤 범죄보다도 높아 법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범죄에 대한 형량이 확대되었을 정도로 무겁게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즉 불법촬영물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사적인 채팅방이라고 할지라도 불법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일대일이라고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촬영에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타인에게 공개한 경우도 불법으로 간주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나 제공한 경우 불법촬영물 유포죄로 7년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내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불법촬영물의 경우 예전에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았었지만 달라진 법규정으로 인해 단순시청만으로도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정도로 무겁게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불법촬영물의 경우 촬영물을 직접 유포하지 않더라도 이를 유포하도록 종용하거나 설득하여 불법촬영물을 올리게 유도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포죄를 저지르도록 방조하거나 교사한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은 상습범도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어, 만약 불법촬영물 범죄를 상습적으로 행했을 경우에는 정해진 법규정 형의 1/2까지 가중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사처벌에서만 그치지 않고 불법촬영물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성범죄이다보니 신상정보 공개를 비롯하여 전자발찌 부착 등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지고 있어 사회생활을 하는데에도 큰 제약이 따릅니다.

 

때문에 불법촬영물소지, 유포죄로 인해 법적으로 고소가 된 상황이라면 변호사의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려 노력해야만 최대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무엇보다 불법촬영물과 같은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다보니,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고, 수사, 고소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촬영물 소지 및 유포죄로 혐의를 받게 될 경우 증거나 정황이 특히 명확한 경우 형사처벌을 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초기대응이 중요한 사안인만큼, 한시라도 빨리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술부터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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