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서로도 해결안될때에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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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서로도 해결안될때에는 이렇게! 

이철희 변호사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관할지방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많이들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쉽게 접수를 할 수 있고, 시간이나 비용이 들지 않아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할지방노동청에 하는 진정절차는 사업주에게 사업주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기 수단일 뿐이지, 직접적으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임금체불이 되어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하면 근로감독관이 신고내용에 대해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 임금체불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14일이내 시정하도록 서면 지시를 내리긴 합니다.

하지만 노동청의 진정절차는 법적강제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만으로는 그동안 체불된 임금을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시정조치 기간동안 체불된 임금을 안줄 경우 노동청의 진정절차 자료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체불로 형사고소가 되어 재판으로 가더라도, 거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벌금금액도 체불된 임금의 10%정도만 내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진정서로도 해결을 할 수 없을 땐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임금체불 민사소송은 사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미만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어, 여기에 해당되는 근로자의 경우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신청하여 무료로 소송대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가압류부터 꼭 진행하길 권유드립니다. 가압류는 장래의 강제집행이 곤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현상 보전 및 변경 금지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의 경우 체불된 임금을 주기 싫어서 재산을 감추거나 처분하는 경우가 있어,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진행할 시에는 꼭 가압류절차를 걸려 사업주의 재산을 확보해 두시길 권유드립니다.

 

다만 임금체불 민사소송은 3년안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우리 법은 퇴사한 날의 다음날부터, 임금은 정기지급일이 다음날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년내에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하지 꼭 소멸시효 기간을 참고하여 소송을 진행하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체불임금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체불금품 확인서 등의 증거자료로 입증을 명확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주의로,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로 명확하게 소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장내역, 근로약정서 등등 체불임금관련 자료를 빠르고 확실하게 준비하여 소송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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