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회생·파산 전문변호사입니다.
황변호사는 최근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의뢰한 의뢰인에 대한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황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직장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IMF 때 경제적인 문제로 부모님이 이혼하여 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랐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온 후에 공업사에 취업하여 최저임금을 받으면서도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리며 성실하게 생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취미로 하던 컬쳐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동호회와 오프라인 모임 등을 하며 부산문화회관에서 행사까지 진행하였으나 처음 하는 것이라 적자만 났고, 이후에도 다른 사람들과 순수한 열정으로 행사를 하였으나 행사에 참여할수록 채무만 늘어갔습니다.
의뢰인은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며 주말에는 행사를 진행하는 무리한 일정을 계속하다 결국 건강에 문제가 생겨 취미활동을 접게 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어머니가 다니던 봉제공장도 문을 닫아 생활하기도 어려워져 결국 한계에 달하여 황변호사와 상담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가 조금 있었으나 최근 채무 비율이 비교적 낮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적절한 상태였고, 황변호사는 의뢰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잘 정리하여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아래와 같이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채무발생 원인과 변제율, 압류상황 등을 고려해 금지명령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산지방법원은 전국에서 제일 엄격한 편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중지명령)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뢰인은 금지명령을 받고 급여압류 등의 위험에서 벗어나 개인회생절차를 무사히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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