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회생·파산 전문변호사입니다.
황변호사는 최근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의뢰한 의뢰인에 대한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황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79세 부친을 부양하는 30대 후반의 직장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부친은 외항선 선장으로 근무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책임을 지고 물러난 후 어머니가 식육점을 하여 생활하였는데, 이후 부모님이 친척의 사업에 보증을 섰다가 집도 경매로 날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직으로 공사에 근무하였으나 급여는 적고 누나도 사업실패로 집에서 소일을 하며 생활하였기 때문에 가족들을 모두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것은 빚이었습니다. 계속 그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며 결국 한계에 달하여 황변호사와 상담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가 9천만 원이 넘었고 의뢰인에게 부양가족이 많아 변제율이 매우 낮았으나, 대부분 채무가 대환대출로 최근 발생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황변호사는 의뢰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잘 정리하여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채무자 회생법은 아래와 같이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채무발생 원인과 변제율, 압류상황 등을 고려해 금지명령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산지방법원은 전국에서 제일 엄격한 편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중지명령)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뢰인은 금지명령을 받고 급여압류 등의 위험에서 벗어나 개인회생절차를 무사히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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