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회복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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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회복청구, 인용 

이철호 변호사

인용

의****

1.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우연히 길을 가다가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렸는데, 경찰이 조회를 해보더니 사기죄로 실형이 확정되었고 현재  형미집자이므로 구금해야 한다며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고 다음날 관할 검찰청에 인계되어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라는 날벼락 같은 통보를 받음

- 이에 본 변호인은 신속히 경찰 유치장에서 의뢰인을 신속히 접견하여 사건 내용을 파악하였음


2.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대응 

- 의뢰인의 경우 피고인의 출석없이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로서 이른바 궐석재판을 받은 경우인데,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소되고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것도 실형이 선고되었는데도 항소조차 하지 못한 것임 

- 진상을 파악해보니 오래전에 고소당한 것이 있었지만 합의하여 고소취소까지 하여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주민등록전입신고를 제 때 하지 않아 결국 법원에서 의뢰인의 소재파악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을 통해 송달한 다음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까지 선고한 것이었음

- 기소내용을 보면 합의까지 하고 편취금액도 그리 중하지 않는데도 재판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실형까지 선고하여 이른바 괘씸죄에 걸린 경우에 해당함

-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접견하여 재판에 불출석한 경위를 듣고 1심 판결문 및 증거기록도 검토한 다음 관할 법원에 상소권회복청구 신청서 및 입증자료와 항소장을 제출하였음

- 얼마 후 열린 심리에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와 의뢰인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이 도과하였음을 변론하였음


3. 결과 및 의의

- 상소권회복청구 인용

- 궐석재판으로 형벌을 선고받는 경우 자치 잘못하면 이를 회복할 기회를 놓쳐 형이 확정될 수 있음

- 이러한 경우 상소권회복청구를 함에 있어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 및 항소기간을 도과시킨 이유에 대하여 설득력있게 변론하고 입증해야 항소심에서 재판받을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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