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의뢰인은 2013년경 피의자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2회에 걸쳐 거액의 돈(1억 5,000만 원 상당)을 편취당하였음
- 의뢰인은 그동안 돈을 갚겠다는 피의자의 말에 속아 7년이 넘도록 돈을 변제받지도 못하고 증거도 마땅차 않아 고소하지 않았다고 하였음
2.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대응
- 우선 의뢰인의 말을 수차례 경청하고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과연 이 사건이 사기죄가 인정될 것인지 여부를 면밀하게 분석, 검토하였음
- 고소장을 작성함에 있어서도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맞추어 구체적이고 설득력있게 기재하였고, 7년이 지나 완벽하지는 않지만 사기죄로 볼 수 있도록 증거를 재해석하고 사기죄의 입증취지에 맞도록 재구성하였음
- 고소장을 관할 검찰청에 제출하였고 담당 검사님에게는 직접 수사를 진행하시거나 수사지휘를 하시더라도 신속히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음
- 고소인 조사시에도 소속 변호사를 참여케 하여 고소인이 놓칠 수 있는 법적 부분, 즉 고소취지, 기망내용, 상대방의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기타 정황증거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였음
-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이후 담당 검사님에게 신속한 기소가 이루어져 피의자가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재차 변론하였음
3. 결과 및 의의
- 본 변호인의 적극적 대응에 힘입어 피의자도 범행을 자백하였고 그 결과 불구속구공판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실형선고(징역 1년 6월)와 함께 법정구속까지 되었음
- 실무상 사기 고소사건의 경우 70% 가량이 혐의없음 처분되고 있어 단지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고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자칫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어 상대방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경우가 다수 있음. 또한 수사기관에서도 사기 고소 사건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칫 민사문제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을 끝까지 분석하고 검토하여 다양한 변론방법을 통하여 피의자가 자백하게 만들었고 결국 기소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고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되었음(기소되어 법정에 서야 피의자가 실형을 염려하여 합의를 하게 되고 피해회복도 용이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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