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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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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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혐의없음 

이철호 변호사

혐의없음

광****

1.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지역모집책으로서 공범들과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해당 앱을 설치하여 캐릭터를 판매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큰 수익을 지급한다며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수십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유사수신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음

- 의뢰인은 경찰에서 주거지 압수수색, 휴대폰 압수 등을 당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고, 공범 2명은 이미 구속되었음


2. 본 변호인의 적극적 변론

- 우선 임박한 검찰조사에 대비하여 의뢰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자료도 분석하였으며, 검찰조사에 소속 변호사를 참여시켜 조사가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였음

- 또한 의뢰인의 주장과 항변을 경청하여 사실관계 및 법리를 검토하여 우리 의뢰인도 유사수신업체의 공범이 아니라 피해자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종합적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음

- 이어 수사검사를 면담하여 의뢰인이 해당 앱에 거액을 투자하고 수익을 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이를 알리고 권유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로서 한 행위이고 공범들로부터 어떠한 이익이나 금원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공모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집중 변론하였음


3. 결과 및 의의  

- 혐의없음 처분

- 유사수신행위의 경우 주범들의 현란한 말에 속아 피해자도 주범들과 같이 홍보하고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음. 그래서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공범같이 보이는 경우가 있고 유사수신 범행이 드러나 손해가 발생하면 주범 뿐만 아니라 의뢰인 같은 사람들도 같이 고소하여 손해를 배상받으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수사를 받아 공범으로 의율되고 심지어는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음

- 해당 범죄에 능통한 변호사가 유사수신행위의 핵심요소를 검토하여 오해를 받을 점에 대하여는 적극 방어하고 억울한 점에 대하여도 적극 변론, 입증해야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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