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회사를 운영하는 의뢰인이 현물투자받은 기중기를 담보로 은행에 대출받아 사업자금을 사용하였는데, 갑자기 위 기중기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고소인이 나타나 의뢰인을 특경법위반(횡령)죄로 고소한 사안임
- 이 사건은 2018년경에 당초 혐의없음 처분되었으나 고소인이 항고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는데 이후에도 별다른 수사진행없이 아무런 결론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이 본 변호인을 선임함
2.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
-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주장과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깊이있게 검토, 분석하였음
- 담당 검사님에게도 이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수사가 재개되어 의뢰인조사, 대질조사 및 문답서 제출 등으로 상당한 수사가 진행되었음
-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담은 의견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도 그 요건에 맞추어 제출하였음
3. 결과 및 의의
- 혐의없음 처분
- 보통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후 안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기소될 가능성도 매우 높으므로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아울러 사건이 장기로 수사가 진행된다면 피의자 신분이 계속 유지되어 여러가지 사실상의 제약과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많음
-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는 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정리하고 담당 검사님에게 피의자의 유리한 입증자료와 의견을 꾸준히 제출하고 변론해야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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