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이나 대규모 자산의 차입 행위뿐만 아니라 이사회가 일반적, 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주식회사의 회생 절차 개시 신청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대법원의 주목할만한 판결이 있어 소개를 합니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 204463 판결).
2. 사안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 측에서는 자신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진행했던 원고가 당시 이사회 결의 없이 위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는 자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 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이 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이나 대규모 재산의 차입 행위뿐만 아니라 이사회가 일반적ㆍ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주식회사가 회생 절차를 신청할 경우 개시 결정 전에도 그 신청 사실은 금융위원회와 감독행정청 등에 통지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0조], 법원의 보전처분을 통해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처분 권한이 통제되는 등(채무자 회생법 제43조) 채무자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면서 위와 같은 이사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여 각하가 된 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신청으로 인한 연체이자의 새로운 부담을 회사의 손해로 인정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