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당보도 교통사고 - 공소기각판결(이유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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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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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당보도 교통사고 공소기각판결(이유무죄) 

이지언 변호사

공소기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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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전백승 이지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 관련 공소기각 판결(이유 무죄)을 받았던 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A씨는 얼마 전인 2019. 12. 6. 서울역 앞 횡단보도에서 당시 차단막 사이에서 갑자기 나오는 행인을 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검사는 위 사고에 대해서 A씨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주의의무 위반'을 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으로 공소제기하였습니다.

2. 변론 과정

하지만 해당 사고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 차량이 횡단보도를 거의 도과할 무렵 보행자가 딴 곳을 응시한 채 갑자기 차단막 사이에서 나와서 차량의 측면과 부딪혀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우선, 저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면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와는 달리 무조건적으로 횡단보도 진입여부와 상관없이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정지하여야 할 의무가 없고, 또한 사고 차량이 이미 횡단보도를 거의 도과하였을 무렵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위반이 아니므로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횡단보도가 시작되는 곳에 공사를 위한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었고 차단막 사이로 보행자가 갑자기 딴 곳을 응시하며 걸어 나왔기 때문에 나아가 A씨로서는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위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의 무죄 주장도 하였습니다.

3. 대법원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정지선 앞에서 무조건적인 정지 의무를 인정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사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 다다랐을 무렵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27조 제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한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744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단서 제6호, 제4조 제1항 본문, 단서 제1호,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내용 및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입법 취지가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음을 감안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에의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경우로서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통행에 아무런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할 상황이라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4. 법원 판결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씨에 대해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A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치상) 사실에 대해서 무죄라고 설시하였습니다. (안전주의의무 위반의 점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공소사실에 포함된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A씨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승소 판결문 첨부>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자의 과실만이 아닌 보행자의 과실과 경합하여, 그리고 피할 수 없는운 나쁜 상황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사고 차량 운전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수사입회, 재판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조력을 받음으로서 예상하지 못한 법적 불이익을 입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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