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이탈 및 선고유예
우리가 흔히 ‘탈영’이라고 부르는 군무이탈죄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하는 것으로서 전시가 아닌 평상시 군무이탈을 할 경우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에 하한이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한 범죄입니다.
한편, 선고유예란 것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은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간 또 다른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는 곧 범죄경력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선고유예는 죄질이 아주 가벼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내려지는 판결로서, 유죄 판결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입니다.
최근 주영재 변호사가 군무이탈죄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의뢰인)은 입영검사 당시 1등급을 받을 만큼 건강한 몸 상태였으나, 전방 보병부대에 전입하여 복무하던 중 과도한 훈련과 작업으로 인해 허리디스크를 얻게 됐습니다.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허리 통증을 호소하자 소속부대장은 피고인을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에서 열외시키라고 지시했고, 부대재분류 대상자로 등재했습니다.
그러나 소속부대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소속부대 간부들은 피고인이 꾀병을 부린다고 생각해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에 동원했고, 피고인의 민간병원 진료를 위한 외출마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습니다.
결국 간부들에 대한 불신과 군 생활에 회의를 느낀 피고인은 민간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외출한 기회에 그대로 집으로 귀가함으로써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고, 약 27시간 후 수색에 나선 부대 간부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주영재 변호사의 대응
피고인이 군무이탈한 것은 명백하고 오직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주영재 변호사는 재판부에 피고인이 군무이탈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및 피고인에게 자진복귀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주영재 변호사의 양형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피고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판결은 검사의 항소포기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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