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및 청구이의의 소
현행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이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즉, 1억 원을 연 이율 30퍼센트로 빌린 경우에도 24퍼센트까지만 이자 약정이 유효하므로, 1년 뒤 갚아야 하는 이자는 3,000만 원이 아니라 2,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돈을 주고받기로 한 계약의 성격이 금전대차인지 아닌지 중요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한편, ‘청구이의의 소’란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내용인 사법상의 청구권이 현재의 실체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입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채무자가 대여금을 전부 변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판결에 기해 강제집행을 하려고 할 때 채무자가 제기하는 소송이 바로 청구이의의 소입니다.
「이자제한법」 및 청구이의의 소 관련하여 주영재 변호사의 해결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의뢰인)는 2018. 8.경 원고들과 토지개발에 관한 동업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위 약정에서 원피고는 개발할 토지 및 사업자금은 피고가 조달하고, 개발 및 분양 업무는 원고들이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을 정하였습니다. 피고는 곧바로 개발할 토지에 관하여 피고 단독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에게 계약금으로 1억 8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원피고 사이에 불화가 생겨 동업을 계속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투자한 돈이 많고, 토지를 개발할 경우 수십억 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어 단독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 원고들은 자신들이 사업을 계속 수행하겠다며 피고에게 토지매수인 지위를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얼마간의 줄다리기 끝에 결국 원피고는 피고가 토지매수인 지위를 원고들에게 넘기고 원고들은 피고가 지출한 계약금 및 토지 개발 수익 포기에 대한 대가로 피고에게 1년 뒤 3억 6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당일 원고들은 갑자기 피고에게 위 3억 6천만 원 지급에 관하여 동업 청산계약이 아닌 원금 1억 8천만 원, 이자 1억 8천만 원의 금전소비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원고들의 끈질긴 요구에 법을 잘 몰랐던 피고는 계약 형식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요구를 들어줬고, 대신 원고들로부터 현금보관증 3억 6천만 및 이에 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받아두었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나 약속한 변제기에 이르자 피고는 원고들에게 3억 6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피고들은 위 계약이 이제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주장하면서 초과 부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주영재 변호사의 대응
이러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주영재 변호사는 비록 계약서 명칭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이고, 원금과 이자라는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위 계약의 실질은 동업 청산계약이므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항변함과 동시에 위 계약의 진짜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수의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주영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계약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닌 동업 청산계약이므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없다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위 판결은 원고들의 항소포기로 확정됐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