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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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주영재 변호사

무죄

대****

준강간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으로서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흔히 만취한 사람 또는 약에 취해 정신이 없는 사람을 간음한 경우 준강간죄가 성립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은데 과거에는 피해자의 범행 전후 언행이 일반적인 피해자의 태도로 보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해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성범죄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법원도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과거에 비해 보다 폭 넓게 인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 피해자가 범행 전후에 피해자다운 태도를 보이지 않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주요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해 유죄의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강간 피고인에게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최근 주영재 변호사가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의뢰인)은 직원을 쓰지 않고 혼자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9. 4.경 저녁에 친구(A, )가 애인(B, ) 및 애인의 친구(피해자, )와 함께 식당을 찾았습니다.

피고인은 사각형 테이블 안쪽 주방에서 안주를 만들며 일행들과 간간히 술을 마셨고, 영업이 끝난 후에는 본격적으로 술자리에 합석했습니다. 당시 일행 말고 다른 손님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며 초면이지만 동갑이었던 피해자와 많은 대화를 나눴고, 이성적 호감을 느꼈습니다. 술자리는 자정을 넘어서까지 이어졌는데 얼마 후 AB가 먼저 귀가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좀 더 마시다 마음이 맞아 그 자리에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피해자는 성관계가 끝나고 얼마 안 돼 피고인이 부른 대리기사를 이용해 귀가했고, 피고인도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귀가했습니다.

당일 오후 늦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해 새벽에 잘 귀가했는지 물었고, 새벽의 성관계에 대한 소감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새벽에 있었던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맺은 것이 사실인지 다시 확인했고, 1주일 뒤 피고인을 준강간죄로 고소했습니다.


주영재 변호사의 대응

이 사건에서 유죄증거는 성관계 당시의 기억이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했기에 주영재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는 증거를 확보하는데 주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영재 변호사는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만취하지 않고 정신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술자리에 동석했던 A, B 및 대리기사를 증인신청 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정하게 손을 잡고 대리기사를 따라가고 있는 CCTV 영상도 증거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주영재 변호사는 치밀한 준비를 통해 증인신문에서 A, B 및 대리기사 모두로부터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피해자가 만취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진술을 얻어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재판부는 위와 같은 증거들을 통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그랬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1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됐다면서 곧바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주영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검사가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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