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린 김지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성매매(조건만남)를 하게 되었는데,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였던 관계로 아청법 위반(성매수)죄로 수사가 개시된 의뢰인을 도와,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단순 성매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일반 성인 성매매와는 달리,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실형 선고 등 상당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불이익도 함께 받게 되니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연구원으로 일하시던 분으로 친구와 가진 술자리에서 앱을 통해서 여성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호기심에 즐톡, 앙톡 등 랜덤 채팅 앱을 다수 다운받아 유료결제까지 하여 대화를 시도하였고, 결국 한 여성사용자와 연락이 되어 집으로 오게한 후 성관계를 하고 돈을 지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성매매 혐의로 수사개시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문제는 성매매(조건만남)를 한 여성이 16세의 미성년자였습니다.
2.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진행 경과 및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이라는 경찰연락에 크게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고, 당장 이틀 후인 토요일 오전에 피의자조사를 받기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소 거리가 떨어진 곳이었지만 어떻게든 아청법으로 처벌받는 것만은 피하고 싶다고 저에게 요청하였고 저도 최선으로 조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조사 일정을 조율하려고 하였으나 최대한 빨리 조사에 응하고 싶다는 의뢰인의 요청에 토요일 오전으로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 때문에 시간이 없었던 만큼 집중적으로 당시의 상황에 대한 자세한 경위 설명과 함께 조사에 응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조사를 준비했던 것 이상으로 잘 마친 후, 의뢰인이 인지한 상황과 경찰의 수사경과 등을 바탕으로 성매매 자체는 인정되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것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일반 성매매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최종결과
사실 성매매의 상대 여성이 성인에 가까운 것도 아닌 16세라는 점 때문에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아청법 위반이 인정된다면 강한 처벌은 물론이고, 성범죄자로 등록되는 결과까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상황과 증거를 분석하여 변론한 결과, 아청법 위반(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동시에 성매매처벌특례법 위반(성인에 대한 성매매)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누구라도 앞이 막막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경험있는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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