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브랜드 옷매장에서의 상습 절도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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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브랜드 옷매장에서의 상습 절도 기소유예 

김현중 변호사

기소유예

2****

1. 피의자가 상습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위


피의자는 특정브랜드의 옷매장에서 몇점의 옷을 고른 후, 탈의실에서 충동적으로 해당 옷의 인식표지는 떼어낸 후에 가방에 넣어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수사관은 매장의 영업주로부터 고소를 받고 CCTV를 확인한 후에 피의자의 절취 수법이 초범으로 보이지 않고, 피의자가 해당 매장이 입점하고 있는 건물에 주차하지 않고 건물의 근처 공터에 차량을 주차한 점 등 수상한 정황에 기초하여 피의자를 상습절도 혐의로 수사 하였습니다.


2. 상습절도 혐의에 관하여 무혐의송치를 이끌어 냄


이에 본 변호인은 피의자가 수법이 전문적인 절취수법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논리를 펴 수사관을 적극 설득하고, 수사관이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에 대하여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추정을 통해 수사관이 피의자의 상습성을 인정하기에 증거를 불충분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부분 형사법의 기본원칙을 가지고 적극 반박하여 피의자를 상습절도가 아닌 단순절도로 송치되게 하였습니다.


3. 단순절도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 냄


절도 혐의에 관하여, CCTV를 통해 피의자의 절도행위가 명확히 증명되는 사안이었기에, 이 부분 피의자에 관한 양형자료를 전략적으로 적극 제출하여 피의자에 대한 기소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범죄의 인정과 처벌에 관하여는 객관적이어야 하나 이 또한 사람이 하는 일이고, 피의자에 관하여 여러가지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었기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적극 이 부분에 관하여 감정적인 호소를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4. 추가적인 도움


사건이 마무리 된 이후에도, 피의자의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의자의 직장에 해당 처분사실이 통보되면서 피의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미 피의자와 약정된 임무를 모두 완수하였으나, 사건이 끝난 후에 추가적인 도움을 주는 것에 관하여도 아낌이 없기에, 이러한 징계절차에서도 피의자를 적극 도와주어 피의자가 특별한 징계 없이 자신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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