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조사받게 된 특수절도 사건 - "기소유예"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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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조사받게 된 특수절도 사건 "기소유예"로 마무리 

김현중 변호사

기소유예

2****

1. 피의자가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된 경위


피의자는 직장 상사인 A, B와 함께 2차까지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셔 취한 상태로 3차로 노래방을 가기로 하였습니다. 3차로 갈 노래방을 피의자가 물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는 OO노래방에 들어가 카운터에서 고소인인 사장을 찾았으나 사장이 보이지 않자 지하계단을 되돌아 올라가던 중 핸드폰을 발견하게 되고, 이를 주워 직장상사인 A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이에 A는 핸드폰을 살펴보고 다시 피의자에게 건네었고, 피의자는 핸드폰을 무심결에 자신의 가방에 넣어두고선 이를 잊고 있다가 이틀 뒤 해외로 출장을 가면서 핸드폰이 든 가방을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CCTV를 확인하고선 피의자와 A, B가 공모하여 고소인의 노래방 카운터에서 핸드폰을 훔쳐간 것으로 위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특수절도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를 이끌어 냄


특수절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2인 이상의 합동을 요건으로 하기에 피의자, A, B간의 공모 자체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특수절도 혐의에 대하여는 경찰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에 A와 B는 자연스럽게 무혐의로서 사건자체가 진행되지 않았으나, 피의자의 경우에는 핸드폰을 들고 해외로 출장을 가버려 수개월에 걸쳐 핸드폰을 고소인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3. 피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혐의에 관하여 "합의 없이"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 냄


피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혐의를 받는 위와 같은 사안에서 고소인과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노려보자며 조언을 받는 경우가 태반이나, 고소인이 합의금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상황이고, 본 변호인은 피의자에게 핸드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확신하는 상황이었기에, 끝까지 위 점유이탈물횡령의 혐의에 관하여도 무혐의주장을 하였습니다. 근거로는 핸드폰 자체의 가치가 크지 않았다는 점, 피의자가 출국을 근접하게 앞둔 상황에서 당일 회식 후 숙취가 심하였다는 점 등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만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의자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검찰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피의자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을 사실들을 신빙성있게 주장하여 일종의 타협점을 맞추어 피의자에게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4. 정식재판청구를 통한 무죄의 가능성


보통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물건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물건을 잊고 보관하고 있던 정황들에 대한 참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일반적이고, 따라서 점유이탈물횡령에 관하여 무혐의 받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긴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률적인 사건처리에 관하여 항상 불만을 가져왔던 변호사로서, 다른 사건과 다른 위 사건만의 구체적 상황에 관하여 보다 심도 있는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고자 하였고, 무죄를 받아낼 자신감도 충분히 있었으나, 피의자가 기소유예에 만족한다는 의사를 밝혀, 기소유예 정도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언젠가는 누구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위와 같은 부류의 사건에서도 적극 무혐의, 무죄를 주장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억울함을 완벽하게 풀어주고, 검찰과 법원의 일률적인 사건처리에도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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