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의 경우 기록의 열람, 복사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서울가정법원은 실무상 조사 보고서의 조사관 의견란, 조사 보고서의 사건 본인 진술 부분(사건 본인이 비밀로 해달라고 한 경우), 사건 본인의 진술서(증거로 제출된 경우 제외), 사건 본인이나 자녀에 대한 심문조서, 진정서 및 탄원서(증거로 제출된 경우 제외), 상담 결과 보고서는 열람, 복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보고 있는데, 이 견해에 따르면 최고를 기다리지 않고 불법행위 시부터, 즉 손해배상 채무의 성립과 동시에 지체가 된다고 볼 것입니다. 다만 실무례는 대체로 송달 송달 다음 날로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있는데, 이는 늦어도 이혼 청구 시에는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3.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관하여도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실무는 이를 긍정하고 있고,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가집행 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제3자에 대한 위자료의 법적 성격을 불법행위 책임으로 보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데, 단기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문제가 되는데, 이혼이 될 것인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이에도 그 손해를 알 수 있었다고 함은 상당하지 않고, 상대방이 유책이라고 판단되어 이혼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등 이혼이 성립하는 때 비로소 이혼에 이르게 한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행위인 것을 알고, 또 손해의 발생을 확실하게 알았던 것으로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서울가정법원은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혼인이 해소된 때로부터 비로소 진행한다."라는 취지의 판결(2009대합 3906 등)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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