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보험에서 장해 및 사망보험금을 함께 규정시 보험금 청구
하나의 보험에서 장해 및 사망보험금을 함께 규정시 보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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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보험에서 장해 및 사망보험금을 함께 규정시 보험금 청구 

송인욱 변호사

1. 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장해 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망을 한 이유가 장해로 인한 것일 때 2개의 보험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는 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하여 주목할만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사실 관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었던 이 사건 보험에 관한 약관의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체신관서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휴일재해사망보험금 :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제4호에서 “재해장해연금 : 재해로 인하여 장해등급 분류 표 중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라고 규정하고, ‘보험금 지급기준표’에는 “휴일재해사망보험금으로 5,000만 원을, 재해장해연금으로 제1급 장해의 경우 매년 500만 원씩 10회, 제2급 장해의 경우 매년 300만 원씩 10회를 지급하되, 재해장해연금의 경우 수익자가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3. 사망을 한 망인은 2008. 9. 15. 갑자기 넘어지면서 두부외상을 입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사지마비 증세로 장해 1급 진단을 받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제1급 재해장해연금 41,945,730원을 지급받은 후 2010.1.18. 사망하였는데, 2심 법원은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니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휴일재해사망보험금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보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장해가 사망으로의 진행 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상태라고 보아 피고가 망인에게 지급한 재해장해연금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재해장해연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재해사망보험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위 재해사망보험금 채권은 8,054,270원이 남아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보험회사 측에서는 상고를 하지 않았고 망인 측에서만 상고를 하였는데, 대법원은 "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장해 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망보험금은 사망을 지급사유로 하는 반면 장해 보험금은 생존을 전제로 한 장해를 지급사유로 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재해로 인한 보험금은 당해 보험계약에서 중복 지급을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중 하나만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재해로 인한 장해상태가 회복 또는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또는 호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기간이 매우 불확정적인 상태에 있어 증상이 고정되었다면 장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하여 사망으로의 진행 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상태에서 치료를 받던 중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이에 장해 진단을 받았더라도 장해 보험금이 아닌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망인의 증상이 장해상태로 고정된 것임을 전제로 재해장해연금을 지급받은 것은 정당하고, 그 후 이 사건 사고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여 추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보험 회사 측에서 상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상 원심 판결은 원고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할 수는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다 45736 판결 [보험금])를 하였습니다.

5. 결론적으로 위 사건에서 보험회사 측에서는 상고를 하지 않아 유리한 판단을 받을 기회를 포기하였던 것이고, 대법원은 동일한 재해로 인한 보험금은 당해 보험계약에서 중복 지급을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중 하나만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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