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판상 이혼 청구권은 부부의 일신 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 검사가 수계할 수 있는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 소송은 종료됩니다.
2. 그러나 이혼 위자료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 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않으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이기에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이 가능한바, 대법원은 아내가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 진행 중 사망한 사안에서 아내의 부모들(사안의 경우 망인의 직계비속이 없었고, 망인의 부모가 피고와 함께 공동상속을 하던 사안임)의 수계 신청에 대하여 "이 수계 신청인들은 망 원영▲의 부모로서 피고와 함께 공동재산상속인들이므로 그들이 한 이 사건 수계 신청 중 이혼청구사건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나, 이혼 위자료 청구사건에 관한 부분은 그들의 상속분 범위 내에서 적법하다 할 것이다."라는 판시(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 143 판결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통해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3. 다만 위 대법원 사안과 달리 이혼 등 계속 중 일방이 사망하고 배우자인 상대방과 자녀들이 그를 상속하는 사건에서는 자녀가 미성년자인지, 전처 자녀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처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등 청구 소송 계속 중 남편이 사망하여 처와 미성년자인 사건 본인이 공동 상속인이 되는 사건에서, 피고의 자로서 어머니인 원고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는 미성년자인 사건 본인이 소송 수계를 통해 응소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기에 이혼 소송은 종료되고, 재산분할 등의 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소송 종료 선언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09드합 3324 판결 등).
4. 그러나 처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계속 중 남편이 사망하여 처와 성년인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된 사건에서 처가 남편의 소송 수계인인 성년 자녀들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일부 인용(부산고등법원 94르 789 판결)이 되기도 하였고, 처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계속 중 남편이 사망하여 처와 전처소생의 성년 자녀들이 공동 상속인이 된 사안에서 처가 남편의 소송 수계인인 전처 소송 성년 자녀들을 상대로 위자료에 관해 일부 인용 판결이 내려지기도 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02르 8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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